올해 7월부터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가 달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제재 이라고 합니다.
2005년 이전 생산된 오래된 경유차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운행 제한구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주구 7개동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준 뒤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적발되면 과태료가 25만원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한구역 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하니 노후차량 소유자분들은 사전에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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