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가 달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제재 이라고 합니다.

 


2005년 이전 생산된 오래된 경유차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운행 제한구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주구 7개동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준 뒤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적발되면 과태료가 25만원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한구역 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16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하니 노후차량 소유자분들은 사전에 알아보시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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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현대차와 벤츠, 아우디, 포르쉐, 바이크 등 5개사 19개 차종 6만 2509대에 대해 제작결함을 이유로 자진 리콜을 조치한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그랜드스타렉스 웨건’ 5만4161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시속 110.4㎞로 나왔다는 데요. 이는 승합차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110㎞로 규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랍니다. 국토부는 리콜 조치와 함께 향후 현대차는 12일부터 실시하는 리콜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한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200’ 차량 등 총 4596대는 후방 안개등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오는 15일부터 리콜을 시작하네요. 파노라믹 선루프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에어백 작동 오류 가능성이 확인된 ‘벤츠 GLA 20’ 등 29대는 지난 5일부터 리콜에 들어갔고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3 40 TFSI’ 등 차량 2756대는 뒷좌석 중앙 머리지지대 고정핀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나서  ‘A6 50 TFSI qu’ 등 차량 681대는 저압 연료레일 접합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 대상으로 12일부터 이들 차량의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 차량 소유주분들께서는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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